논문관리규정
논문편집위원회 규칙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(이하 "학회"라 한다) 학술지인 “관세학회지” 편집규정(이하 “규칙”이라고 한다)이라고 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규칙은 본 학회의 학술지 “관세학회지”("학술발표대회 논문집"을 포함한다)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세칙)
“관세학회지”의 게재신청, 심사,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,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.
제 2 장 편집위원회
제 4 조 (위원회의 구성)
- 1.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- 2.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, 위원회에 관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- 3.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4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5 조 (위원회의 임무)
- 1. “관세학회지”는 관세, 법령·제도, FTA,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 등 관세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.
- 2. “관세학회지”는 관세실무에 대한 공헌, 관세교육의 발전 그리고 관세학 연구의 종합적인 전망 등과 같이 관세학의 실용적인 면에 대한 연구의 장을 넓히도록 노력하며, 특히 관세행정과 관련된 실용적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.
- 3. “관세학회지”에 게재되는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혹은 실증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그 연구결과가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고, 그 적용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.
제 6 조 (편집위원의 자격)
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모두를 갖춘 회원으로 한다.
- 1.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회원으로 한다.
- 2.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(등재후보 포함)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.
- 3.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세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제 3 장 학회지 발간 및 운영
제 7 조 (학회지 발간 및 원고 제출)
- 1. 관세학회지는 연 4회 2월(2월 28일), 5월(5월 28일), 8월(8월 28일), 12월(12월 28일)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원고는 상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학회 홈페이지에 게기되어 있는 매 발간 논문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되어야 한다.
- 3. 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.
- 4. 본 학회의 “관세학회지”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,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.
제 8 조 (편집의 원칙)
- 1.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.
- 2. 편집위원은 본 학회 "관세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"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.
- 3. 편집위원은 논문의 투고범위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.
-
- 가. 관세관련(관세행정, 관세이론 및 정책, 관세관련 국제기구, 과세요건, 관세의 부과와 징수, 관세감면·환급, 납세자의 권리·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,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, 조사와 처분, 보세제도, 보세운송, 수출입통관·반송통관·특송,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, 물류보안·AEO, 관세사, 보세사
- 나. 법령·제도관련(관세법·관세사법·관세관련 고시, 대외무역법·외국환거래법, 지식재산권,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, 전략물자고시 등)
- 다. FTA관련(FTA 협정, FTA특례법, 원산지관리, 원산지검증, 특혜요건 관련)
- 라.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(무역구제 관련,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, 원산지표시,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,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)
- 4.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·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,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.
- 5. 타 학회지에 발표 및 게재한 사실이 있는 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.
제 9 조 (편집통보)
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,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.
제 10 조 (판권)
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,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.
부칙
- 1. 본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칙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규칙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본 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본 규칙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심사위원회 규칙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(이하 "학회"라 한다) 학술지인 “관세학회지” 심사규정(이하 “규칙”이라고 한다)이라고 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규칙은 학회의 학술지 “관세학회지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심사위원회
제 3 조 (심사위원회의 구성)
- 1. “관세학회지”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.
- 2.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며, 20인 이내로 한다.
- 3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, 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4.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5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 4 조 (심사위원의 자격)
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,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전공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1.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회원으로 한다.
- 2.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(등재후보 포함)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.
제 3 장 논문투고
제 5 조 (논문투고 자격)
- 1. “관세학회지”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,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(제1저자)와 공동저자 모두 회원이어야 한다. 또한 공히 년회비 납부자로 한다.
- 2.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, “관세학회지”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.
- 3. 학술대회 발표논문, 학위논문, 연구보고서 등을 투고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.
제 6 조 (논문투고)
“관세학회지”에 논문투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“관세학회지” 논문작성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특별히 학회에서 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(JAMS)으로 제출해야 한다.
제 7 조 (접수통지)
논문이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(JAMS)에 투고되면 즉시 논문의 접수를 기고자에게 e-mail,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 4 장 논문심사
제 8 조 (심사 대상논문)
- 1. 논문심사는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, 회원 및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- 2. “관세학회지” 논문작성법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된 원고만을 심사하며, 논문작성법에 부적합한 원고에 대해서는 논문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9 조 (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)
- 1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 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심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,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.
- 2.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.
- 3.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(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)에 의한다.
- 4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, 기관명 등을 삭제하고, 투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5. 심사를 의뢰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제 10 조 (심사위원의 선정)
- 1. 심사위원장은 투고 신청된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자로 선정하여 의뢰한다.
- 2. 지도교수,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- 3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,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 11 조 (심사위원의 준수사항)
- 1.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.
- 2.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3.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,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4.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,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, 투고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.
- 5.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,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6.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되며,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제 12 조 (심사기준)
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준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- 1. 연구주제의 적합성(20점)
- 2. 연구내용의 독창성(20점)
- 3. 논리전개와 체계성(20점)
- 4.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(10점)
- 5. 학술적 가치(10점)
- 6. 연구논문의 활용도(10점)
- 7. 자료 및 문헌 활용도(10점)
- 8.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
제 13 조 (심사의견)
- 1.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JAMS에 로그인하여 심사논문을 확인하여 심사하고,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JAMS에 업로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논문심사는 심사의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
- 2. 심사위원이 1차 심사논문 또는 재심사논문의 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심사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.
- 3.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,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함에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4.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, 논문제목, 항목평가(연구주제의 적합성, 연구내용의 독창성, 논리전개와 체계성,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, 학술적 가치, 연구논문의 활용도, 자료 및 문헌 활용도,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), 종합평가(게재가능, 수정 후 게재가능, 수정 후 재심사, 게재불가), 수정·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불가 이유 등을 포함한다.
-
- 가. 게재가능(A, 90-100) :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.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.
- 나. 수정 후 게재(B, 80-89) :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으나 심사자에게 수정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.
- 다. 수정 후 재심사(C, 70-79) :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불가능 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·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재심사 한다.
- 라. 게재불가(D, 70 미만) :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불가의 사유를 투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5.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게재 대상 논문 선정은 심사결과 B·B 이상으로 하고, 심사위원 중 1인의 평가가 C 이하인 경우 별도 재심을 의뢰하여 B 이상인 경우 수정·보완 후 게재한다.
제 14 조 (수정논문 제출과 재심사)
- 1.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논문과 함께 심사위원 2인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심사위원 수정요구사항 반영대비표를 JAMS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3.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재심사한다. 재심사는 심사위원이 “게재가능” 또는 “게재불가”라는 의견으로 제시해야 한다.
제 15 조 (최종심사결과 판정)
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불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.
제 16 조 (기타)
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부 칙
- 1. 본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논문투고요령
<논문제출요령>
- 1. 국내외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신청접수에서 제외한다.
- 2. “관세학회지”의 논문 투고범위는 다음과 같다.
-
- 가. 관세관련(관세행정, 관세이론 및 정책, 관세관련 국제기구, 과세요건, 관세의 부과와 징수, 관세감면·환급, 납세자의 권리·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,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, 조사와 처분, 보세제도, 보세운송, 수출입통관·반송통관·특송,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, 물류보안·AEO, 관세사, 보세사)
- 나. 법령·제도관련(관세법·관세사법·관세관련 고시, 대외무역법·외국환거래법, 지식재산권,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, 전략물자고시 등)
- 다. FTA관련(FTA 협정, FTA특례법, 원산지관리, 원산지검증, 특혜요건 관련)
- 라.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(무역구제 관련,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, 원산지표시,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,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)
- 3. 제출논문의 표지에는 제목(한글 및 영문), 성명(한글 및 영문), 소속 및 직위(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), 연락처, e-mail을 표기한다. 또한 연구비 지원논문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.
- 4. 논문저자의 표기는 주저자, 공동저자 등으로 구분한다.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 집필에 있어서 기여도가 가장 큰 저자를 의미한다.
- 5. 논문은 논문제목, 저자 성명, 국문초록, 주제어, 목차, 본문, 참고문헌, 영문초록, Key Words순으로 작성한다.
- 6. 제출논문의 분량은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7.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(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)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된 논문을 인정한다.
- 8. 반드시 관세학회 홈페이지 제 규정의 논문투고요령에 따라야 한다.
- 9. 논문심사료는 게재가 확정된 후 납부해야 하며, 논문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20만원(연구비 지원논문 30만원)과 심사료 5만원을 본 학회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편집결과에 따라 기준매수(20매) 초과분은 별도 게재료를 부과한다.
- 10.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계좌는 다음과 같다.
-
- 가. 은행명 : 신한은행, 100-018-901916
- 나. 예금주 : 한국관세학회
- 11. 논문제출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2. 논문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(https://krsc.jams.or.kr)에 논문을 투고하며, 기타의 서류(연구윤리서약,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, 자기서약서)는 논문투고시 탑재해야 한다.
논문작성요령
1. 논문편집규격
편집용지 | 문단모양 | ||
위 쪽 | 35 | 정렬방식 | 양쪽혼합 |
아래쪽 | 35 | 왼 쪽 | 0 |
왼 쪽 | 36 | 오른쪽 | 0 |
오른쪽 | 36 | 첫 줄 | 들여쓰기, 10.0pt |
머리말 | 15 | 문단 위쪽 | 0 |
꼬리말 | 15 | 문단 아래쪽 | 0 |
제 본 | 0 | 줄간격 | 160 |
용지종류 | A4 |
2. 워드작성방법
구분 | 글꼴 | 글자크기 | 장 평 | 자 간 |
논문 제목 | 한글 : 견명조 영문 : 견명조 |
한글 : 20 영문 : 11 |
한글 : 93 영문 : 93 |
한글 : -5 영문 : -5 |
저자 이름 | 한글 : 견명조 영문 : 견명조 |
한글 : 12 영문 : 12 |
한글 : 93 영문 : 93 |
한글 : -5 영문 : -5 |
국문초록 주제 | 중고딕 | 12 | 93 | -5 |
국문초록의 본문내용 | 신명조 | 9 | 93 | -5 |
주제어 | 신명조 | 9.5 | 93 | -5 |
목차 | 가는헤드라인 | 10.4 | 100 | 0 |
목차의 내용 | 신명조 | 9 | 93 | -5 |
로마숫자(Ⅰ, Ⅱ...)의 제목 | 가는헤드라인 | 15 | 93 | -5 |
아라비아숫자(1, 2...)의 제목 | 가는헤드라인 | 12 | 93 | -5 |
반괄호숫자[1), 2), 3)...]의 제목 | 가는헤드라인 | 10.4 | 93 | -5 |
양괄호숫자[⑴, ⑵, ⑶...]의 제목 | 신명조 | 10.4 | 93 | -5 |
한글(가, 나, 다...)의 제목 | 신명조 | 10.4 | 93 | -5 |
참고문헌 제목 | 가는헤드라인 | 16 | 93 | -5 |
참고문헌의 내용 | 신명조 | 10.4 | 93 | -5 |
각주의 내용 | 신명조 | 8 | 93 | -5 |
표(그림) 제목(<Ⅱ-1>...., <Ⅲ-1>...) | 중고딕 | 10 | 93 | -5 |
표 위 내용(단위 등 ) | 신명조 | 9 | 93 | -5 |
표 내용 | 신명조 | 9 | 93 | -5 |
표 밑의 자료 또는 각주 | 신명조 | 9 | 93 | -5 |
본문 | 신명조 | 10 | 93 | -5 |
ABSTRACT (대문자로 표기) | 맑은 고딕 | 12 | 93 | -5 |
Abstract 제목(영문제목) | 신명조 | 14 | 93 | -5 |
Abstract의 본문내용 | 신명조 | 10.4 | 93 | -5 |
영문 Key Word | 신명조 | 10.4 | 93 | -5 |
3. 인용,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방법
인용문헌표시 | 원칙 | 관련 문헌을 본문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는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하며,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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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| 1) ...... 에 관한여 홍길동(1996: 53)은 ............. 2) ......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(홍길동, 2000). 3) 홍길동 외(1996)는 .................. 4) Levine et al.(1995)은 ................. 5) 최근의 연구(홍길동, 2000; Levine, 1995)에 의하면..........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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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주 | 원칙 | 각주(footnote)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,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고,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에 일련번호로 표시하며,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싣는다. |
예시 | 1)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참조 2) 대법원 96누110044(1996.12.10) 3) 한약재 수입품에 대한 확인기관에서는 건조한 것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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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헌 | 원칙 | 1)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2) 영어로 된 이름은 성(surname)을 먼저 표기하고, 이름(first name)은 첫 글자 (initial)만 표기한다. 3) 단행본명과 논문집명은 국문의 경우는 고딕체(Gothic), 영문의 경우는 이탤릭 (Italic)체로 한다. 4) 영문으로 된 단행본명이나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,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. 이외에 저자, 출판사, 논문집명 등에 사용된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. 5) 단행본은 저자 (출판년도), 책이름 (출판회수 ->2판 이상), 출판사사이에 마침표 ( . )를 찍고 1 칸씩 띈다. 6) 논문집은 저자 (출판년도), 논문제목, 학술지명 사이에는 마침표(.) 표를 찍고, 학술지명, 권(호), 페이지 사이에는 쉼표(,)를 찍고 1 칸씩 띈다. 7)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APA 방식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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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| 홍길동(2004).
관세행정론
. 무역출판사. 홍일순, 김이순, 박삼순(2004). 국제무역정책(제2판) . 학지사. 홍길동(1997).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. 석사학위 논문. 한국대학교 대학원. 무역연구원(2004). 덤핑방지관세제도 . 무역연구원. 홍길동(2004).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. 관세학회지 , 4(2), 237-252. Levine. J. W.(1998). Principle of customs valuation. Van Nostrand. Miles, M. B., & Huberman, A. M.(2002). Customs classification(2nd ed.). Sage Publications, Inc. Lapp, D., & Flood, J.(2004). Entry process under review. Journal of Commerce, 47(4), 416-419. Levine, M. J.(2002). Trends of customs valuation and its implications.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, University of Missouri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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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
- ① 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그림파일의 경우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, 그림 원본의 출력물 각 1장씩을 같이 동봉하여야 한다.
- ③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,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을 쓸 수 있으며,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 주해를 붙일 수 있다.
- ④ 문자로 숫자를 표기한 경우, 서양식 표기방법(예 : 100천, 150백만)을 지양하고 동양식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(예: 5천, 100만 등)